왜 사냐고 묻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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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일단 법정공휴일법정휴일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자.


법정공휴일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로 공공기관 즉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쉬는 날로 일요일을 포함한 삼일절, 현충일,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등을 말한다. 

만약 사기업이 공휴일에 쉰다면 노사규약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날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학교들은 쉴 수 없다.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해 쉴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휴일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토요일근로자의 날이 법정 휴일로 정해졌다. 따라서 관공서나 학교를 제외하고 다른 직장인들은 모두 쉴 수 있다.  자영업인 경우는 알아서 정하면 된다.

은행이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관공서도  휴무 적용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냐 무급휴일이냐 말도 많은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휴일이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다.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했다면 휴일 수당 혹은 대체 휴무의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근로자인가. 계약당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만 쉬기로 되어 있으므로 내일은 출근해서 근무해야 하는 자영업 근로자다. 황금연휴가 있다지만 징검다리 연휴라 황금연휴로 느껴지지 않는다. 4월 내내 바람 심하게 불고 그렇게 춥더니 오늘 부터는 바로 여름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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