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추납이란 가입자가 생활고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중단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처음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격을 얻은 이들도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가정주부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로 추납 제도 대상자가 확대됐다.
추후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1. 추후 납부 관련 개정 주요 내용[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추후 납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2.)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후 납부 신청 가능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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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국민연금 추납 하는 분위기
은행 이율이 낮아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훨씬 낫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너도나도 국민연금을 이용한 재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추납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법 개정이 실행되기 전에 10년 이상 밀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금 개시 때부터 10년만 받아도 납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추가 납부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거나 아예 연금가입이 안되어 있던 전업주부의 경우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추납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
현재 5-60대가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